저소득 중중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기존 월 25만원에서
월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.
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
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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